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검사가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의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고, 유죄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09년, 2011년에 각 사기죄로 각 징역 1년,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013년에 사기죄 및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그 외 여러 차례 사기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년에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개월 후부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그 피해도 회복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151%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