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년경 피고와 남양주시 B 지상 건물에 관하여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는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공사를 완공하였는바, 원고와 피고는 실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이윤 8%를 반영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정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공사비로 금 124,76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금 124,760,000원과 이윤 8%를 포함한 금 134,3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와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3. 4. 1.자로 남양주시 D, B 지상 E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2013. 11. 30.까지 공사대금 9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준공하기로 하여 소외 회사에게 도급하여 주기로 하는 민간건설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가단1214(본소), 2015가단2934(반소) 사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실제로 1,580,646,000원인데 그 중 금 18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2016. 2. 18. 피고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판결에서 원고가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바, 원고는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