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06:25 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소재 청 암 양로원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57 세) 운 행의 D 시내버스에 승차하였으나, 버스 운행 중 승객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인해 버스가 지하철 5호 선 개 롱 역 앞에 정차한 후 피해자로 부터 하차를 요구 받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운전석으로 다가가 마침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타박상을 가함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3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 권고 영역,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이 던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폭행을 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