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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7 2017고합1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18:58 경 파주시 미래로 371, 새암공원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62 세) 이 운전하는 D 버스에서 피해 자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좌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 하라고 말하는 것에 화를 내며 ‘ 돈으로 주면 될 것 아냐, 이 새끼야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버스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를 운행 중이 던 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버스 운전자에 대한 폭행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다른 승객들 등 제 3자의 생명 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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