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3.31 2015고합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9. 19:00 경 김해시 가락로에 있는 신한 은행 부근 도로에서 운행 중이 던 123번 버스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는 버스기사인 피해자 C으로부터 버스요금을 내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손가락을 피해 자의 콧구멍에 넣어 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123번 버스 블랙 박스 영상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감경영역 (5 월 ~ 2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처단형의 하한 인 징역 1년 6월로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큰 범죄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