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 09:20 경 광주 북구 경열로에 있는 ‘ 농협 서 광주 지점’ 앞 횡단보도를 건너 던 중 피해자 C(56 세) 가 운전하는 버스가 횡단보도를 살짝 침범하여 정차하는 바람에 놀라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버스의 입구 부분을 내리치고, 피해 자가 입구를 열자 버스 안으로 뛰어 들어가 피해자에게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버스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경 미한 상해 (2, 4 유형),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 년( 권고 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운전하던 버스가 피고인이 길을 건너 던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등 이 사건 발생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학생을 태우고 운행 중이 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