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D과 동업으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안산시 상록구 E 상가 10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F, G가 공동 운영하고 있던 ‘H 부동산’을 인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D은 F과 G에게 권리금 25,000,000원을 지급하고, 2009. 5. 8. 이 사건 상가에 대해 소유자 I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임대기간 2014. 5. 7.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D에게 정산금 19,288,892원을 지급하고 동업을 청산하여 위 중개업소를 단독운영하면서 2010. 12. 8. I과 임대기간을 2015. 12. 7.로 하며 나머지 조건은 앞선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2015. 3. 19. I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각 1/2 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해
4.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2015. 9. 3.과 2015. 9. 1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이며 2015. 12. 7.까지 이 사건 상가를 비워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이후 이 사건 상가와 같은 건물 내 다른 상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이 사건 상가에서 정육점을 직접 운영하겠다며 원고의 신규임차인 주선 자체를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다.
위 법 제10조의4는 제1항에서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