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생들로서, 폐 비료포대 등을 절취하여 고물상에 처분 후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6. 4. 7. 15:20경 순천시 D에 있는 E집하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43,000원 상당의 폐 비료포대 약 172kg을 G 포터 화물차에 함께 실어 운전하여 갔다.
나. 피고인들은 2016. 4. 7. 17:30경 순천시 H 고물하치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폐 비료포대 약 500kg을 위 화물차에 함께 실어 운전하여 갔다.
다. 피고인들은 2016. 4. 7. 23:20경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10,000원 상당의 폐 비료포대 약 450kg을 위 화물차에 함께 실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거나 소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16. 13:00경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18,000원 상당 빈병 약 180kg을 위 화물차에 함께 실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F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 요소 피고인들이 함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수회에 걸쳐 한 것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