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3. 12. 15. 12: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E의 자재보관소에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2,287,000원 상당의 철근 2,430kg을 피고인의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91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9. 고물상인 G 사장 H에게 위 E 자재보관소에 피고인이 모아 둔 철근이 있는데 그 철근을 판매하겠다고 하여, 같은 날 14: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위 H의 아들인 I과 함께 위 자재보관소에 들어갔다.
그곳에 이르러 피고인과 I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6,600,000원 상당의 철근 7,030kg을 위 피고인의 화물차 및 I이 운전하는 G 소속 화물차에 나누어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5. 위 H에게 위 E 자재보관소에 피고인이 모아 둔 철근과 알루미늄 새시가 있는데 이를 판매하겠다고 하여, 같은 날 08:00경부터 08:30경 사이에 위 I과 함께 위 자재보관소에 들어갔다.
그곳에 이르러 피고인과 I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2,400,000원 상당의 철근 2,490kg을 위 피고인의 화물차에, 피해자 소유 시가 583,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새시 200kg을 I이 운전하는 G 소속 집게차에 각각 나누어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2. 11. 23:00경 김제시 J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