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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2.10 2015나21045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와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1.항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A의 주장 가) 원고 A은 2004. 4. 6.부터 2008. 2. 6.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 1(이하 “이 사건 표 1”이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총 349,500,000원을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순번 날짜 금액(원) 받는 사람 지급방법 비고 1 2004. 4. 6. 30,500,000 피고 현금 2 2004. 4. 8. 10,000,000 피고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 3 2004. 4. 8. 10,000,000 피고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 4 2004. 4. 8. 10,000,000 피고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 5 2004. 6. 8. 30,000,000 주식회사 E 이하 “E”이라고 한다.

위 회사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 6 2004. 7. 5. 100,000,000 위 회사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 7 2004. 7. 5. 70,000,000 위 회사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 8 2004. 7. 20. 30,000,000 위 회사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 보낸사람 G 9 2004. 7. 21. 10,000,000 위 회사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 보낸사람 G 10 2005. 6. 24. 9,000,000 피고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 11 2005. 8. 23. 10,000,000 D D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 12 2006. 2. 23. 10,000,000 H H 명의의 농협 계좌 13 2007. 1. 16. 원고 A은 2007. 1. 10.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2007. 1. 10.은 2007. 1. 16.의 오기로 보이므로 2007. 1. 16.을 주장한 것으로 보아서 판단한다.

10,000,000 주식회사 대일개발 위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 14 2008. 2. 6 원고 A은 2008. 2. 26.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2008. 2. 26.은 2008. 2. 6.의 오기로 보이므로 2008. 2. 6.을 주장한 것으로 보아서 판단한다. .

10,000,000 피고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 합계 349,500,000 〈표 1〉 나 그런데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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