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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가합1020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부터 2017. 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1. 23. 피고의 처 C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피고가 소유한 충북 옥천군 D 및 E 각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2006. 8. 11.까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송금내역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피고, C 또는 원고의 딸 F[원고의 딸인 F는 당시 피고의 아들인 G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었고,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와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의 계좌로 합계 280,6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만, 순번 11의 3,500만 원은 원고가 J으로부터 빌려 마련한 돈인데, J이 위 돈을 F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였다). 순번 송금일 금액(원) 수취인 1 2004. 11. 23. 20,000,000 C 2 2005. 1. 10. 2,600,000 F 3 2005. 6. 16. 50,000,000 피고 4 30,000,000 5 2005. 7. 11. 20,000,000 6 10,000,000 7 10,000,000 8 2005. 7. 25. 15,000,000 9 2006. 2. 17. 3,000,000 C 10 2006. 8. 10. 20,000,000 F 11 35,000,000 12 10,000,000 13 2006. 8. 11. 50,000,000 14 5,000,000 합계 280,600,000

나. 원고는 2010. 4. 10.경 차용인을 G과 피고로, 대출인을 원고로, 차용금액을 G 354,964,640원, 피고 280,600,000원 합계 635,564,640원으로 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같은 날 G이 위 차용증의 차용인 란에 G과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각 자필로 기재한 다음 G 이름 옆에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한편, 이 사건 차용증의 차용인 란의 피고 이름 옆에는 피고의 한자 이름으로 된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차 용 증 원 금 : 구억칠천삼백칠십육만사천육백사십원정(973,764,640원) 변 제 금 : 삼억삼천팔백이십만원정(338,200,000원) 차용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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