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2.13 2013가합1960
운영지원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양시 C 일대 445,281㎡ 일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2000. 6. 21.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토목 관련 사업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평가, 자문, 지도 기타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에 의거한 사업 일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4. 1.부터 이 사건 사업의 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해왔다.

연번 송금일 송금액(원) 수취인 계좌 비고 1 2004. 3. 23. 10,000,000 D 피고의 직원 2 2004. 3. 31. 10,000,000 D 3 2004. 4. 6. 10,000,000 E 피고의 조합장인 F의 딸 4 2004. 5. 25. 5,000,000 D 5 2004. 7. 6. 6,000,000 피고 6 2004. 7. 30. 3,000,000 D 7 2004. 8. 4. 1,000,000 피고 8 2004. 8. 23. 7,000,000 피고 9 2004. 9. 2. 2,000,000 피고 10 2004. 9. 24. 7,000,000 피고 11 2004. 10. 11. 3,000,000 피고 12 2004. 10. 21. 1,000,000 피고 13 2004. 10. 29. 10,000,000 피고 14 2004. 11. 30. 8,000,000 피고 15 2004. 12. 10. 4,000,000 G 16 2004. 12. 27. 5,000,000 피고 17 2005. 1. 18. 20,000,000 E 18 2005. 2. 3. 10,000,000 피고 19 2005. 2. 18. 3,000,000 피고 20 2005. 3. 10. 2,000,000 피고 21 2005. 5. 2. 2,000,000 D 22 2005. 7. 28. 5,000,000 피고 23 2005. 8. 10. 500,000 D 24 2005. 10. 7. 3,500,000 피고 25 2005. 11. 4. 4,000,000 피고 26 2006. 2. 15. 3,000,000 H I 이장 27 2006. 9. 25. 9,000,000 E 28 2006. 10. 20. 500,000 피고 29 2006. 11. 6. 2,000,000 E 합계 156,500,000

나. 원고는 2004. 3. 23. 피고의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가 지정하는 소외 D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11. 6.까지 아래 표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1억 5,650만 원을 피고의 은행계좌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운영지원금’이라 한다). 라.

한편 전라남도는 2009. 7. 27.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인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