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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8 2017고단17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0. 13. 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3. 01:5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길거리 즉석 만남으로 알게 된 피해자 E( 여, 21세) 및 F과 함께 동 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오빠 술 안 마셔요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 방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E를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소 주병을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G(34 세) 소유의 소파를 향하여 집어 던져 위 소파가 찢어지게 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수리 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6. 11. 29. 경 범행

가. 특수 협박,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9. 03:40 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 주점 흡연실에서, 피해자 J(19 세) 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쓰레받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마치 찌를 듯이 들이 대며 " 칼로도 찌를 수 있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I 앞 노상으로 나와 그곳에 세워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주차금지 표지판( 세로 1m, 가로 40cm) 을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J, K을 폭행하고 도주하다가 피해자 L(58 세) 이 운행하는 M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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