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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5 2014가단3513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5. 12. 남양주시 C 지상의 3층 건물인 노유자 시설에 대한 증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총공사비 125,000,000원, 착공일시 2014. 5. 17., 준공예정일 2014. 7. 10.”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4. 5. 12.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으로 2014. 5. 26.과 2014. 6. 2. 각 10,000,000원씩을 지급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로 합계 7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채 준공기일이 지나도록 공사를 재개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였는데, 피고가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 공사대금이 30,000,000원 상당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40,000,000원(기지급한 공사대금 70,000,000원 - 기성고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7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1, 2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고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 사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 공사대금이 30,000,000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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