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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08 2014나825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177,823,2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원고와 F이 공동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였고,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공사대금채권과 추가 공사대금채권은 원고와 F으로 구성된 동업체(조합)의 합유에 속하며, 이를 청구하는 소송은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임에도 원고만이 단독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F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제2계약자로 참여하여 서명, 날인하거나 무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13호증, 을 제6호증의 3 내지 16,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 14,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F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 1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지인이던 F은 피고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할 사람으로 원고를 소개하고,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공사계약의 진행에 협조하는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의미에서 제2계약자로서 이 사건 공사계약에 참여하였으며, 피고 역시 원고에게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F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2012. 8. 8. F에게 공사대금 19,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반면, F이 20,000,000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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