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모형전시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전시관의 실물모형, 영상 및 콘테츠를 제작설치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과 변경 1) 피고는 2014. 2. 24. 주식회사 E로부터 서울시 도봉구가 발주한 F 공사를 439,169,500원에 도급받아 2014. 7. 23. 그 중 ‘F 실물모형 및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120,000,000원에 원고에게 하도급 주었다(아울러 피고는 G와 110,000,000원에 캐릭터 및 소품제작 계약을 체결하였다
). 위 공사계약에 의하면, 공사의 완성기한은 2014. 11. 30.로서 원고가 위 공사를 지체하는 경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 1/100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2)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5. 3. 17. 피고가 G에게 도급주었던 캐리터 및 소품제작 부분까지 계약 범위에 포함하고, 발주처와 저작권자의 요구에 따른 설계 변경 부분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위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변경하였다.
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1) 그런데 원고는 원래 피고와의 협의에 의하여 공사완료 기한을 2015. 4. 30.까지로 연장하였으나, 위 기한에도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다. 위 공사지연으로 도급인인 E가 위 공사를 타절하고 직접 공사를 수행하기로 함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은 2015. 5.경 해지되었다. 2) E는 피고와 공사의 미완성 부분을 정산하여 원래 하도급대금에서 74,500,000원을 감액한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다음, 다른 업체를 통해 2015. 6. 11.경 위 공사를 완성하였다. 라.
압류추심명령 및 추심소송의 제기 한편 원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H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채권 중 22,685,273원에 대하여 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