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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7 2016고단21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20』 피고인은 2016. 6. 1. 22: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29 세) 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성인회관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밀린 외상대금 14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술을 제공하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찼으며, 계속해서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256』 피고인은 2017. 1. 6. 21:17 경 울산 남구 C 소재 ‘F’ 주점의 피해자 G( 여, 58세) 운영의 H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에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에 있는 양 주병과 유리잔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1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2017 고단 2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업무 방해죄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구금 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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