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98』 피고인은 경북 C에 있는 D 병원에 알콜의 존 증 등으로 입원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14:20 경 경북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40 세) 이 피해자에게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카프리, 330ml) 을 들어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오른 어깨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5603』 피고인은 2017. 4. 16. 22:15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0 부산 역 광장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H( 남, 63세) 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도록 하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3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2017 고단 56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다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