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5.19 2016고단11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0』 피고인은 2016. 1. 9. 21:10 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56 세, 여) 운영의 △△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제대로 주지 아니하였다고

오해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겁을 먹고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끌고 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 하였으나 이를 막 던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113』 피고인은 2016. 1. 12. 21:35 경 밀양시 E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F(50 세, 여) 운영의 'G' 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 인의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손님에게 ' 집에 가라' 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