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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9 2019구단216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B생 남성으로 2018. 1. 26.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2. 7. 피고에게 ‘할부로 구입한 차량의 잔금을 갚지 못해 경찰에 체포될 위험이 있다’는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8. 2.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난민법상 난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집트에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였다가 할부대금을 갚지 못하였는데, 할부대금을 받지 못한 차량 판매자가 원고에게 변제를 요구하며 총을 쏘겠다고 위협하였고, 이에 원고는 일을 하여 돈을 갚기 위해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 단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난민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것이어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자의 위협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주장 자체로 난민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의 원인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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