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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02 2017고합22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6. 03:3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에 이 르 렀 다. 그곳에는 불에 쉽게 탈 수 있는 폐지가 놓여 있었고, 그 주변에는 불이 쉽게 옮겨 붙을 수 있는 재활용 쓰레기, 간판 등이 있어 불이 나면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리어카, 그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폐지에 각각 불을 놓아 소훼하고, 위 물건들에 붙은 불길이 옆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간판에 옮겨 붙어 간판 일부가 소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일반 물건에 불을 놓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현장 촬영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촬영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 3 유형( 일반 물건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 소유의 점포 바로 옆에 보관되어 있던 물건에 불을 질러 소훼한 것으로 이와 같은 방화 범행은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에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2년 경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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