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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07 2015고단24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19: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 피해자 C 등 5명과 함께 고스톱 게임을 하던 중 3명만 게임을 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연속으로 광을 팔지 않고 게임에 참여하여 피고인이 고스톱을 칠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조사),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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