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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누408 판결
[운수업일부정지처분취소][집31(6)특,36;공1984.1.1.(719) 45]
판시사항

가. 차량번호를 명시하지 않고 운행계통만 표시한 사업일부정지 및 운행정지처분의 적부

나. 집행관서 란에 '울산'이라고만 기재된 운수업일부정지 및 운행정지처분과 집행관서의 특정 유무

판결요지

가. 이 사건 운수업 일부정지 및 운행정지처분에서 처분대상 차량을 송정-시청-장생포 계통 노선을 운행하는 차량 3대라고만 표시하였더라도 원고 소유차량중 위 노선을 운행하는 차량이 2대 뿐이라면 2대 전부를 대상으로 한 취지라고 할 수 있고, 또 노선업종에 있어 사업일부 정지는 위반자동차가 운행하던 운행계통의 모든 자동차사용을 정지하는 것이므로 운행계통만 명시하면 족하므로 위 처분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운수업 일부정지처분이나 운행정지처분 자체에서 집행관서를 '울산' 이라고만 기재하였더라도 사업면허취소처분에 관한 규칙에 사업일부정지처분과 운행정지처분의 집행관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처분이 집행관서를 특정하지 아니하여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학성운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피고, 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2.9.29자로 원고회사 소속차량중 송정-시청-장생포 계통 노선을 운행하는 차량 3대에 대하여 50일간의 사업일부정지 및 10일간의 운행정지처분을 한 사실과 위 노선에 배정되어 운행하는 원고회사 소속차량은 2대 뿐인 사실을 확정한 후, 위 사업일부정지 및 운행정지처분서에 보면, 처분대상 차량의 번호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임의선정 운행정지'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집행관서란에는 '울산'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서, 사업일부정지 및 운행정지처분한 3대의 대상차량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집행관서도 특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그 흠이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먼저 처분대상 차량의 특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업일부정지 및 운행정지처분에서 처분대상 차량을 송정 - 시청 - 장생포 계통 노선을 운행하는 차량 3대라고만 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소유 차량중 위 노선을 운행하는 차량이 2대 뿐이라면 처분대상 차량을 3대라고 표시한 것은 잘못이긴 하나 결국 위 처분은 위 노선의 차량 2대 전부를 대상으로 한 취지라고 못볼바 아니므로 그 처분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면, 사업일부정지는 노선업종에 있어서는 위반자동차가 운행하던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의 사용을 정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업일부정지에 있어서는 운행계통만 명시하면 족하고 대상차량을 특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음에 집행관서의 특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2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 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조 제9조 에 의하면, 사업일부정지처분과 운행정지처분의 집행관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일부정지처분이나 운행정지처분 자체에서 집행관서를 특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에서 집행관서를 특정하여 명시하지 아니한 것이 처분의 하자가 될 수 없 는 것이다.

3. 결국 원심판결은 행정처분의 특정과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행정처분의 하자가 될 수 없는 것을 하자로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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