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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1799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전 중구 E 건물 3층 B이비인후과에서 환자접수 및 수납업무를 담당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1. 피고인 A 의료기관 개설자(해당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26. 15:02경 대전 중구 E 3층 B이비인후과 접수대에서 처방전을 받은 환자가 “어느 약국으로 가야 돼요 ”라고 묻자 “1층, F약국.”이라고 대답하고, “약국 거기만 가야 돼요 ”라고 묻자 “딴 데 가면 약이 없을 수도 있어서, 약이 바뀌면 안되니까.”라고 대답하여 특정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 CD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A와 간호사에게 특정 약국을 지정해서 알려주지 말도록 수시로 교육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처방전을 받은 환자의 질문에 망설임 없이 1층에 있는 F약국으로 가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는바, 설령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간호사 등에게 특정 약국을 지정해서 알려주지 말도록 교육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 B으로서는 종업원들에게 특정 약국을 지정해서 알려주지 말도록 수시로 교육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벌에 처해지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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