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단1477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1 . 甲
2 乙
3 . 丙
검사
이영남 ( 기소 ) , 박선영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강미혜 (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5 . 7 . 22 .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甲 , 乙에 대하여는 각 2년간 , 피고인 丙에 대하여는 1
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乙으로부터 200만 원을 , 피고인 丙로부터 3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
이유
범죄 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乙은 1990 . 6 . 25 . 대전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고 , 피고인 丙는 2012 . 11 . 21 . 대전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8 월을 선고받아 2012 . 11 . 23 .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 범죄사실
피고인 乙 , 丙는 2012 . 9 . 초순경 피해자 A으로부터 그가 2004 . 경 양도한 천안시 서 북구 성환읍 * * 등 부동산에 부과된 양도소득세 체납액 2억원 상당을 감면받게 해 달 라는 부탁을 받자 , 2008 . 3 . 경부터 ' * * * * 신문 ' 대전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전지방국세 청 출입기자로 활동하고 있던 피고인 甲에게 위 문제의 해결을 부탁하였고 , 위 甲은 이를 승낙하였다 .
피고인 甲은 2012 . 9 . 7 . 경 대전 서구 * * * 에 있는 * * * * 대전본부 사무실에서 , 위 A을 만나 " 세금을 탕감 받게 해달라 " 는 부탁을 받고 , " 확실하게 마무리되면 , 확실하게 보상 을 해야 한다 " 고 대답한 다음 , 2012 . 9 . 8 . 경 위 丙에게 전화하여 " 세금을 무마하기 위 해서는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1 , 000만원 , 과장에게 500만원 , 나에게 500만원 등 총 2 , 000만원이 필요한데 , 우선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보내라 " 고 말하였고 , 2012 . 9 . 12 . 경 대전 서구 문정로40번길 * * 205호에 있는 피고인 乙의 사무실에서 , 피고인 丙 , 乙은 위 A을 만나 위와 같은 甲의 말을 전달하였다 .
이에 위 A은 2012 . 9 . 12 . 경 피고인 乙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통장으로 착수금 명목 으로 500만원을 송금하고 , 같은 날 피고인 乙은 위 금원을 피고인 丙 명의의 농협 통 장으로 송금하고 , 2012 . 9 . 13 . 피고인 丙는 위 금원 중 200만원을 피고인 甲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이를 약속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 피고인 丙 , 甲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A , 유재국에 대한 검찰 내지 경찰진술조서
1 . 입금거래표 사본 , 내용증명
1 . 예금거래명세표
1 . 수사보고 ( A이 천안세무서에 제출한 고충신청서 첨부 )
1 .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 관련사건 판결문 ( 2011노2832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처리 : 피고인 조중기
1 .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 반성 , 수수금품 반환된 점 , 수수액 규모 ,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 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 피고인 丙 ) , 실제 청탁행위에 까지 실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
1 . 추징 : 피고인 乙 , 丙
변호사법 제116조 [ 각자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되 , 피고인 丙 의 경우 받은 금품을 일단 소비하고 나서 그에 상당한 금품을 반환하였으므로 , 이를 추징함 ]
판사
판사 임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