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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2 2013가단8365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54,354원 및 그 중 10,994,110원에 대하여는 2013. 10. 25.부터, 1,160,244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1. 3. 19.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및 D, E, F에게 진주시 G 대 29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430/2952 지분에 관하여 1991.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0. 3. 31.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위 D 지분(430/2952 지분)에 관하여 2010. 3.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는 2013. 2. 22. 이 사건 토지 중 위 망인 지분(430/2952 지분)에 관하여 2013. 1.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93. 8. 2.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경량철골조 단층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위 건물의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가단9853), 위 법원은 2014. 2. 19.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소유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9,46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3.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망인은 2013. 1. 1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 H, 자녀들인 원고 및 I이 있었는데, 그들은 2013. 4. 25. ‘상속재산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은 원고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2013. 5. 15. ‘모든 채권은 원고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바. H, I은 2014. 6.경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포함한 채권 전부를 양도하였고, H, I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4. 6. 13. 피고에게 위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9호증,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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