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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3 2013가단135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전 동구 O 답 243㎡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13, 14, 1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9. 27. 대전 동구 O 답 1,491㎡에 관하여 2010. 8.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2013. 7. 20. 위 토지에서 P 답 1,248㎡가 분할되어 그 면적이 24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되었다.

나. 한편, 소외 망 Q은 1930년경 이 사건 토지 위에 1층 목조 주택 61.62㎡ 및 브럭조 부속건물 14.41㎡를 신축하여 사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

그 후 위 주택과 부속건물은 주문 기재 주택, 장독대, 보일러실(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로 증축되었거나 개축되었다.

다. Q은 1970. 11. 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R와 자녀들인 망 S, 피고 D, 망 T이 있었으며, 그 후 R는 1997. 6. 7. 사망하였고, S은 1996. 10. 22. 사망하였으며, T은 2006. 10. 5. 사망하였다.

S의 상속인으로는 피고 B와 U, 피고 E, C이 있었으며, 그 후 U도 2011. 2. 22.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K과 자녀들인 피고 L, M, N이 있고, T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F, G, H, I, J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Q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주장 증명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 C, E는, Q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V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지로 점유사용하였고, Q이 사망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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