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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16 2014노50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과 관련하여(피고인)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제1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판시 제1의

가. 내지 바.항과 관련하여 : 피고인이 각 글에서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이다.

설령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이 사건 교회의 정상적 운영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② 판시 제1의 사.항, 제2의

나. 및 다.

항과 관련하여 :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판시 제2의

라. 및 마.

항과 관련하여 : 독립하여 2개의 모욕죄가 별개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일죄로 하나의 모욕죄가 성립할 뿐이다.

㈏ 양형과중 제1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과 관련하여(피고인 및 검사) ⑴ 피고인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모두 진실에 기초한 것이다.

설령 일부가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그 내용은 교회의 정상적인 운영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② 모욕죄 부분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표현상 다소 과격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글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해보면 교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비판을 한 것이었으므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바, 위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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