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5. 7. 10.경 H의 어머니로부터 “2009년부터 ㈜한국씨엠개발이 피해자 측 사무실을 보조했고, 피해자가 형편없는 가격으로 ㈜한국씨엠개발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받고, 피해자 측근인 F 등으로부터 “내가 불면 피해자와 ㈜한국씨엠개발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뒤 서울 성북구 C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피해자에게 비리가 있다는 것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여 분담금에 관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된 경우는 물론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