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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12 2013노1024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으로서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면세유를 팔아먹은 것을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비록 C이 실제 면세유를 처분한 사실이 없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므로, 이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원심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으며,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없는 자리에서 F 1명에게만 말하였으므로 공연성이 없다.

나) 원심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에 대하여는, 농기계 처분에 관한 발언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마을 사람들이 마을 이장인 피해자의 비리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1) 협박의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이장이 농기계를 팔아먹었다고 경찰서에 진정을 하였는데, 이 사건 관련하여 증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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