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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1505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0. 17.부터 2011. 10. 26.까지 10일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의 병명의 사유로 광주 북구 H에 있는 ‘I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B(2) 해당란 기재와 같이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등 3개 회사를 상대로 ‘위 병원에서 10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450,000원을 지급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총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J)로 지급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 18.부터 2011. 1. 31.까지 14일간 “요추부염좌” 등의 병명으로 위 제1항의 I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C(3) 해당란 기재와 같이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등 9개 회사를 상대로 ‘위 병원에서 14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4,354,402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K) 등으로 지급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10. 8.부터 2011. 10. 24.까지 17일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병명으로 위 제1항의 I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병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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