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I(2014. 12. 4. 사망) 의 전 처로 I과 2010. 7. 경 혼인하였다가 2011. 10. 경 이혼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I의 전 처로 I과 약 20년 간 혼인생활을 하다가 2008년 경 이혼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I과 피고인 B 사이의 아들이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0. 9. 20. 경부터 2010. 10. 7. 경까지 18 일간 좌측 대퇴부, 허리 통증, 좌하지 저린 감으로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0. 10. 19. 경 피해자 AIA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 위 병원에서 18 일간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는 내용의 입 퇴원 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10. 20. 경 보험금 45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4. 14. 경부터 2013. 7.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허위 입원을 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 총 121,852,324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08. 8. 7. 경부터 2008. 8. 20. 경까지 14 일간 식도 염을 동반한 위, 식도 역류 질환 등으로 광주 북구 L에 있는 M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08. 8. 26. 경 피해자 AIA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 위 병원에서 14 일간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