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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4 2015고단41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1.경부터 2011. 5. 24.경까지 14일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으로 여수시 E 소재 F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위 입원일수 동안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24.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위 병원에서 14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ㆍ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5. 25.경 보험금 420,000원, 2011. 6. 24.경 보험금 980,000원 등 합계 1,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허위 입원을 하고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57,099,027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득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식이, 활력징후, 물리치료, 투약 분석), 피의자 식이, 활력징후, 물리치료, 투약 등 분석 내용

1. 고용보험 가입내역 회신

1. 광주지방법원 2013가합55487 보험에 관한 소송 소장 등

1.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509021 부당이득금 소송 서류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지급서류 및 청구서

1. 각 진료차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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