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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37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8.경부터 2011. 4. 25.경까지 29일간 ‘엄지발가락의 골절,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광주 동구 C에 있는 D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위 입원기간 동안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26.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위 병원에서 29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입ㆍ퇴원 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11. 4. 27.경 보험금 1,6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허위 입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77,685,0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1년 6월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사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모두 해지하여 더 이상 재범의 여지가 없음, 이 사건 범행은 환자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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