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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1 2016노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약 50m에 불과 하며 교통사고 등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총 8회 처벌 받았는데, 2009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약 31년 전부터 기관지 천식 등을 앓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적도 있다고

하면서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높은 주 취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서 최종적으로 제출한 2016. 1. 19. 자, 2016. 3. 15. 자, 2016. 4. 2. 자 및 2016. 4. 12. 자 각 소견서( 동아 대학교병원) 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 협소한 공간에 다수 인원이 모여서 생활해야 하는 공간 등은 상기도 감염의 위험을 높이고 또한 환절기에 흔히 발생하는 상기도 감염 등은 기관지 천식 급성 악화의 중요 요인으로 알려 져 있다’ 고 하고 피고인이 ‘ 폐기능 검사에서 정상 범위에 미치지 못하고, 주관적인 호흡 곤란이 지속되어서 지속적인 투약 확인 및 상태의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 고 하지만, 피고인의 현재 치료 현황은 ‘ 중 증 천식 악화로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로 회복되어 외래 통원 중인 경우 ’라고 밝히고 있다.

또 한, 2016. 4. 4. 자 소견서 (F 병원) 의 기재에 의하면 천식성 기관지염 NOS 등으로 약 2 주간의 입원 가료를 요한다고 하였으나, 위 소견서 작성 일로부터 당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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