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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6가단523129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00만 원, 원고 B, C, D에게 각 8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2016. 4. 18., 2016. 4. 25., 2016. 5. 9., 2016. 5. 10. 피고가 운영하는 성빈센트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외래 진료를 받고, 2016. 5. 11. 기관지내시경에 의한 조직검사 도중 대량 출혈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등 치료를 받다가 2016. 5. 20. 사망하였다.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에서 치료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2016. 4. 18. 기관지 천식 의심 2) 2016. 4. 25. 우측 폐상엽의 폐렴과 기관지 천식 의심 3) 2016. 5. 9. 우측 폐상엽 기관지 협착 및 결핵 의심 4) 2016. 5. 10. 흉부CT 검사하고 기관지 내시경 검사 결정 5) 2016. 5. 11. 08:38경 우측 폐상엽 조직검사 도중 대량 출혈 발생, 08:41 ~ 09:20 의식저하, 빈맥, 활동성 출혈로 심폐소생술(이하 ‘이 사건 조직검사’라 한다

) 6) 2016. 5. 20. 기도 출혈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다. 피고 병원의 망인에 대한 2016. 5. 11.자 진료기록지에는 ‘기관지 내시경으로 우상엽 기관지를 검사하였고 채취한 검체는 불에 탄 듯한 색을 띄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 병원의 2015. 5. 11.자 경과기록에는 “보호자들은 환자가 약 2년 전에 고대구로 병원에서 폐렴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으며, 그 당시에도 폐암 의심되었으나 코로하는 내시경(기관지 내시경 추정)시행 받았고, 폐암은 아니라고 들었다고 하심. 타병원 결과지 가지고 오시도록 교육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망인에 대한 2014. 5. 28.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진료기록에는 ‘기관지 내시경으로 우상엽 기관지를 검사하여 숯 같은 색깔의 여러 병변을 관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기관지 내시경 검사란 각종 호흡기질환 진단을 위해 폐로 통하는 기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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