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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1 2016노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약 50m에 불과 하며, 교통사고 등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고, 어머니의 병환 때문에 급하게 약을 사러 외출하면서 운전하게 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총 5회 처벌 받았는데 특히 2015. 9. 8.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선고 일로부터 불과 두 달이 경과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 집행유예 전과 상의 범행 당시 운전했던 차량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높은 주 취 상태에서 음주 무면허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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