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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24 2015가단140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인의 상병 발생 및 피고병원 진료내역 1)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는 1973. 5. 1.부터 도금업체인 ‘G’에서 금속을 깎아 만든 장식품을 화학물질이 담긴 통에 넣어 광을 내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그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관지 확장증’이 발병하였다. 2) 망인은 피고가 운영하는 고려대학교 부속 안산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고 한다)에서 1999. 10. 5.부터 기관지 확장증, 당뇨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고, 2007. 1. 10.부터는 호흡기내과, 안과, 소화기내과, 종양 혈액 내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았으며, 2007. 5. 14.부터 2007. 5. 28.까지는 호흡기내과에서, 2008. 4. 7.부터 2008. 4. 18.까지는 감염내과에서, 2010. 7. 7.부터 2010. 7. 25.까지, 2010. 8. 2.부터 2010. 9. 2.까지, 2010. 9. 13.부터 2010. 10. 16.까지, 2010. 10. 30.부터 2010. 11. 2.까지, 2010. 11. 26.부터 2011. 2. 27.까지는 종양 혈액 내과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

3 피고병원 소속 의사들은 망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각 작성하였다.

- 2003. 7. 15.자 진단서 : 망인은 기관지 확장증 및 객혈,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고 수년간 치료를 받아왔고 현재도 기관지 확장증으로 인한 폐출혈과 중증의 호흡곤란으로 입원치료 중인데, 앞으로 같은 증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한 제약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만성 중증 호흡곤란 환자임에도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없으므로 평생 치료와 간호를 필요로 한다.

- 2007. 4. 11.자 소견서 : 기관지 확장증과 기관지 천식 의증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요구된다.

- 2007. 5. 11.자 소견서 : 병명은 기관지 확장증과 천식이다.

- 2007. 5. 15.자 소견서 : 병명은 기관지 확장증과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이다.

- 2007.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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