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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4.18.선고 2007구단1495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2007구단149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

이 * * ( 65 - 1 )

피고

수원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08 . 2 . 15 .

판결선고

2008 . 4 . 18 .

주문

1 . 피고가 2007 . 1 . 22 .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는 1985 . 11 . 13 .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88 . 5 . 26 . 만기전역 한 자 로서 2006 . 12 . 경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여 기관지 천식이 발병 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

나 . 이에 피고는 2007 . 1 . 22 . 원고에 대하여 자연환경 및 주거환경과 비교하여 군 복무 환경에 특별히 천식을 악화시킬 인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관 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 (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약 1년간 GOP 경계근무를 서면서 찬 공기에 노출되었고 유류난로로 난방을 하면서 환기도 잘 되지 않던 막사에서 생활하여 기관지 천식이 발병한 것임에도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 피고는 기관지 천 식과 군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 한다 .

나 . 판단

살피건대 , 갑 제2 , 5 , 6 내지 10 , 14호증의 각 기재 , 증인 조 * * , 김 * * 각 증언 , 이 법 원의 *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이 법원의 육군제 * 보병사단장 , 육군참모총장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X선 검사결과를 포함한 모든 항목이 정상이었던 사실 , 원고는 6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1985 . 12 . 31 . 제5사단 00연대 00중대에 소총수로 배치된 사실 , 원고는 1986 . 10 . 경부터 1987 . 10 . 경까지 강원도 철원군 소재 GOP에서 경계근무를 한 사실 , 원고를 포함하여 GOP 근무를 하는 소대원 45명 정도는 반지하 막사에서 생활을 하였는데 막 사는 철판을 둥글게 이어서 만든 것으로 그 안에 유류난로를 설치하여 난방을 하였고 겨울철에는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창틀에 비닐을 부착하였으며 밀어내기 식으로 경계근무를 하여 근무를 마치고 막사로 들어오는 순서대로 잠을 잤기 때문에 낮에도 환기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사실 , 원고가 근무하던 지역은 10월경부터 다음해 5월경까지 추운 날씨가 계속된 사실 , 원고는 1987 . 10 . 24 . 휴가를 나와 * * * 병원에서 기관지 천식으로 진단받은 사실 , 원고의 병상일지에는 원고가 1987 . 11 . 16 . 응급상태 로 국군 * 병원에 입원하였고 , 진단명은 기관지천식 , 발병시기는 근무 중 , 상별은 공상 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 1987 . 7 . 말경부터 증상이 생겼다고 기재된 사실 , 원고는 1988 . 1 . 7 . 국군 * * 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다가 1988 . 2 . 17 . 퇴원한 사실 , 원고는 전역 후 현재까지 기관지 천식 치료를 계속 받아오고 있으며 현재 상태는 중증에 해당 하는 사실 , 기관지 천식은 외인성 천식 ( 알레르기성 천식 ) , 내인성 천식 ( 감염성 , 비알레 르기성 천식 ) , 혼합형 천식 등이 있으며 알레르기성 천식을 일으키는 원인은 집먼지진 드기 , 꽃가루 , 곰팡이 , 대기오염물질 , 찬공기 등이 있는 사실 , 제00연대장 대령 김 * * 작 성의 1987 . 12 . 자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원고의 기관지 천식이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 원고의 병적 증명서 , 병적기록표에도 원고의 기관지 천식이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원고의 근무환경 , 생활환경 , 발병시기 , 기관지 천식의 일 반적인 발병원인 등에 원고에게 입대 전 기왕력과 가족력이 없어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고 유류난로로 난방을 하는 막사 안에서 동료 병사 40여명과 함께 1년 남짓 생활하였고 추운 겨울철에는 찬 공기에 장시간 노출된 채 경 계근무를 하게 되어 그로 인하여 기관지 천식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자연적 경과 이 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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