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경 경남 산청군 C, D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지 번으로만 특정한다) 다만 당시에는 경남 산청군 F 토지 중 일부였고, 2015. 6. 1. 위 F 토지에서 분할되어 현재의 지 번을 부여받았다.
를 당시 소유자였던
E로부터 임차한 후 2013. 4. 경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해송을 식재 재배하여 왔다.
나. 피고는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C 토지에 관하여는 2015. 6. 16., D 토지에 관하여 2017. 8. 8.에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다.
피고는 2016. 11. 13. 경 D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면서 그 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해송을 훼손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25. 경 ‘ 피고가 2016. 11. 13. 이 사건 토지 중 약 30평에 심어 져 있던 원고 소유의 5년 된 조 경수 해송 약 60 주 (1 주 시가 3만 원 상당 )를 손괴하였다’ 면서 피고를 재물 손괴죄로 형사고 소하였는데, 피고는 2018. 12. 13. ‘ 피고는 2016. 11. 13. 경 D 토지에서, 그곳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굴삭기 2대를 이용하여 땅 고르기 작업을 하던 중, 그 곳 가장자리에 심어 져 있던 원고 소유의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해송 약 10 주를 자르거나 부러뜨려 원고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고약 3616호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 이하 ‘ 이 사건 약식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9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소유의 해송 60 주를 무단으로 벌목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및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