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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1.20 2014가단3521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에 심어져 있는 소나무...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본소청구 부분 원고는 2009. 10. 2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2009. 10. 26.부터 2010. 4. 26.까지, 차임 3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위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받은 다음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소나무 70주를 심었다.

그런데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나무를 수거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그로 인해 원고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벼농사를 짓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벼농사를 짓지 못하여 입은 손해 7,6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승계참가 부분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4. 8. 19. 원고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심어져 있는 소나무 70주를 수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며, 2014. 8. 21.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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