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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3.18 2018고단9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95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해자 B은 2016. 8. 10. C 주식회사와 경남 산청군 D 외 6필지 E 택지공사현장(이하 ‘E’이라 한다)의 사토 40,000루베를 반출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토를 매립할 장소를 알아보고 있었다.

한편 E 부근에는 F 소유의 경남 산청군 G 및 H 토지(이하 ‘F 토지’라 한다)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E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F 토지에 사토를 매립하면 2,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와 사이에 F 토지에 사토를 매립하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6. 9. 1. F로부터 이미 1,000만 원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한 상태였다.

또 피고인은 당시 위 I 토지에서 ‘J 조성공사’를, K 토지에서 ‘대지조성사업’을, L 토지에서 ‘택지조성사업’을 동시에 추진 중이었는데, 공사대금 미지급 금액이 3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M 주식회사의 대출금도 약 7억 원 상당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F 토지에 사토를 매립하더라도 2,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3.부터 같은 달 26.까지 F 토지에 약 2,000만 원 상당의 사토 매립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332』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7.경 피해자 N로부터 피해자의 며느리 O 명의의 경남 산청군 P 임야 4,298㎡(이하 ‘O 토지’라 한다)를 3억 3,8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계약금 1억 3,500만 원의 지급을 갈음하여 피해자 측의 대출금채무를 승계하고, 잔금 2억 300만 원은 앞으로 피고인이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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