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6. 9. 29. 11:0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내과 부근 도로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피드를 구입하여 복용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D 내과 의사 E이 발급한 처방전 중 처방의약품의 명칭 란에 ‘ 비) 졸 피드’, 1일 투여 횟수란에 ‘1 ,1’, 총 투약 일 수란에 ’30‘ 이라고 기재한 후 위 ’30‘ 옆에 E의 명의로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 ㆍ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인 위 처방전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9. 29. 13:30 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약국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처방전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약국 약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의사의 처방전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9. 29. 13:30 경 위 G 약국에서 졸 피드 30 정을 수령한 후 2016. 9. 29. 17:00 경 서울 은평구 H 건물 302호에서 졸 피드 30 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마약 감정서
1. 처방전 사본
1. 마약류 월간 동향
1. 내사보고( 신고자 I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변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변조사 문서 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라 목( 졸 피드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O 제 1 범죄( 사문서 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