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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54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6. 7. 28. 선고 사기죄 등 판결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8. 5. 판결 확정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면증으로 인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제한된 양의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의 수면제를 복용하여 오다가, 수면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이유로 우연히 알게 된 피고인과 동명 이인 B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처방전을 발급 받아 다량의 졸 피 뎀 성분의 수면제( 상품명 졸 피드, 이하 ‘ 졸 피드’ 라 함 )를 구입하여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2. 16. 경 대구 북구 소재 C 내과와 D 소아과의원에서, 피고인이 마치 위 B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동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 받아 피해 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 급여 6,486원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보험 급여 합계 521,27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16. 경 대구 북구 소재 ‘E 약국 ’에서, 위와 같이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받은 처방전을 제시한 후 피고인이 마치 B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졸 피드 30 정을 구입하여 위 약국 약사로 하여금 B의 주민등록번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 제비 중 공단 부담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 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3, 5, 6, 8, 11, 13, 16, 19, 22, 24, 26, 28, 30, 49번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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