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20:5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장 G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후 귀가를 요청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 경찰이면 다냐
”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의 각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H이 작성한 진술서( 목 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 17. 공용 물건 손상 죄,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2. 4.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집행유예기간이 도과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5. 4. 10. 이 법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 재물 손괴죄,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데서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태양과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