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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8노20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법리 오해 경찰관 F가 피고인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오토바이 운행을 제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진행하는 오토바이를 137m 가량 붙잡고 매달린 것은 사실상 체포행위에 해당한다.

그런 데 당시 경 미사 건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요건이 갖추어 지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관련 법리 형법 제 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 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도506 판결 등 참고). 또 한 피의자의 행위가 법정형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에 불과한 경우 비록 그가 현행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영장 없이 체포할 수는 없고, 형사 소송법 제 212 조( 현행범 인의 체포)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제 214 조( 경 미사건과 현행범 인의 체포)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 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 212조 내지 제 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또 한 범죄의 사전 진압이나 교통 단속의 목적만을 이유로 그에게 임의 동행을 강요할 수도 없다.

판단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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