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의 나,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C이 피해자 D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온 것을 기화로 C과 함께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6. 2. 11:00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숙소 부근에서 피해자 소유인 G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C은 위 차량 열쇠로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H과 함께 2013. 9. 22. 10:20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렌트카회사로부터 차량을 빌린 피해자 K이 위 모텔방에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K이 위 모텔업주에게 맡긴 차량열쇠를 찾아 피해자 ㈜L 소유인 M 로체 승용차량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H과 함께 2013. 9. 22. 10:20경 위 J모텔에서 공모한 바에 따라 모텔업주인 N으로부터 잠깐 차를 쓴다는 명목으로 위 차량 열쇠를 교부받아, 피고인은 위 차량 열쇠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고, H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 K이 관리하는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량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2.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697-4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