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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08 2016고단50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 인은 파주시 일대를 배회하면서 노상이나 아파트 주차장 등에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고 세워 둔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0. 01:36 경 파주시 정 담길 123에 있는 경신 아파트 101 동 앞 노상에서,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C 소유의 D 카니발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시가 900,000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 가스총 1 정, 통장 보관 가방 1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 경부터 2016. 2.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3,91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나.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8. 20. 22:00 ~23 :00 경 파주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 곳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5 휴대 폰 1개를 습득하고도 그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합동 범행 피고인은 새벽시간에는 상가 복도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된 라면 등의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H, 성명 불상자와의 범행 피고인은 H, 성명 불상자와 합동하여, 2013. 7. 9. 02:36 경 파주시 I 상가 1 층 J 슈퍼 복도에서, H, 성명 불상자는 상가 외부에서 망을 보고, 피고 인은 위 복도에 보관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29,000원 상당의 삼양 라면 1 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H 과의 범행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2013. 7. 14. 02:08 경 위 J 슈퍼 복도에서, H은 상가 외부에서 망을 보고, 피고 인은 위 복도에 보관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음료수 1 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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