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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373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7. 경 C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로부터 15,9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36개월 동안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현대 캐피탈( 주 )에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5,9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 인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2015. 10.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일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5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 자가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차량 담보 대출금의 원금이 9,017,094원 남은 것으로 보아( 수사기록 30 면) 피고인이 대출금을 1년 넘게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약 2 달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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