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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23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2. 21:3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7호 선 D 전철역 앞 대로변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쿠팡 물류센터 직원 통근버스를 주차해 둔 후, 버스 3번 좌석에서 피해자 F( 여, 30세, 가명) 의 왼쪽에 나란히 앉아 만두와 음료수를 함께 먹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잡아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린 후 “ 힘들지 않냐

마사지 해 줄게.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점퍼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 자의 등과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둘만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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